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홍보, 교육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경향신문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5.(월) 경향신문(인터넷),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
ㅇ지난해 11월19일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위반 1,447건 중 1.2%인 17건만 ‘과태료 부과처분’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나 대부분 ‘개선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
[고용부 설명]
□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1.11.19.에 시행된 제도로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하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ㅇ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이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21.11월) 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진정사건 접수시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법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하고
ㅇ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ㅇ 대부분의 사건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97.3%)되고 있고, 시행 초기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는 시정을 통한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신고건수 1,447건 중 위반없음(113건), 기타 종결(634건), 처리중(77건)을 제외하면, 처리건수 623건중 606건이 개선되고 17건이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 앞으로도「현장 예방 점검의 날」운영,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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