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헤럴드경제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40분 만에 결렬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했다.
ㅇ화물연대 측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원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게 김 위원장 얘기다. 자존심을 굽혀가며 대화를 하려 해도 응하지 않는 건 정부라는 말이다.
ㅇ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따르면,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 단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ILO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용부 설명]
□ 화물연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한 뒤 대화에 나선다면 함께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Complilation)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각각 문단 920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와 문단 923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로,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임
○ 따라서 두 문단을 임의로 묶어 인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혼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없음
□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나, 노사 모두의 불법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참고] ILO 결사의자유판정례 문단 920, 문단 923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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