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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니다

2022.1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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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서한(intervention)은 의견조회일 뿐,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경향신문 <노동계,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 (전략)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부 반박]

□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보낸 서한과 관련하여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이번 ILO 사무국의 서한은, 사무국이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개입(intervention) 요청서를 받았음을 한국 정부에 알리며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이며

ㅇ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음

□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ㅇ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ㅇ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ㅇ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ㅇ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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