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은 특성상 수일 전부터 기상예보가 되고,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8월 8일 호우 당시에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은 상황관리에 활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경향신문 <국가재난정보망, 8월 폭우 때도 ‘불통’이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연간 30억 이상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NDMS, 8월 8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에 보낸 메시지는 없었음
- 중대본을 오후 9시 30분 되어서야 뒤늦게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행안부 입장]
○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은 특성상 수일 전부터 기상예보가 되고,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 이전부터 중점 관리사항 등을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 뿐만 아니라 대책회의 및 공문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 또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NDMS를 통해 관측정보, 대응지시 등 메시지를 58회 전파하였습니다.
- 특히 8월 8일 17시부터 21시까지 호우 관련 산림청, 한강홍수통제소 등에서 상황보고 등 상황전파 메시지(5건)를 접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호우특보 상황(6건)*을 전파하였습니다.
*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자동 전파되는 사항으로,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NDMS 송수신 내역’에는 미포함
○ 한편, 중대본 2단계 상향 당시(8월 8일 21:30) 호우 경보는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에 발표되어 특보 기준으로는 중대본 2단계 조건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급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 극심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2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중대본 2단계 상향 기준 : 호우 경보가 4개 시·도 이상 발표될 경우 또는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상향
○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는 재난유형별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총 2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연계된 재난안전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 보도된 유지보수비 연 30억 원은 25개 중 20개 서브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며, 재난상황 정보를 접수·공유하기 위한 상황전파시스템의 유지비는 연간 9,000만 원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044-205-1510),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0),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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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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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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