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실 있게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현장안착, 산업안전감독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미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실 있게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기사 내용]

ㅇ …(전략)…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ㅇ…(중략)…대부분의 선진국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관리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후략)

[고용부 설명]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30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책임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있음

② 보도와 관련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ㅇ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시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중히 따져 수사자료에 포함할 계획임

③ 한편,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ㅇ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고,

ㅇ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先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 미이행 시 형사처벌(일본)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  

ㅇ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

④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의 의무화와 함께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안전감독행정 시스템을 전반을 혁신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를 신설하여 향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 로드맵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으로 ‘2030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