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번 일괄 직제개정으로 조직규모를 키우거나 인력이 늘어나는 부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중앙일보(인터넷) <‘공무원 조직’ 다이어트 한다는데…되레 인력 늘리는 부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군살 빼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없던 조직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부처도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금번 정부부처의 일괄 직제개정은 국정과제 및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현재 기구·인력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기구나 인력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기구 관련 일괄 직제개정은 각 부처의 기구·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기구·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처별로 신규로 기구나 인력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기구를 상계(폐지)하거나, 기존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부처별로 필요한 조직은 추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폐지하거나 상계·활용하여 대처하였습니다.
- ①산업부의 경우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신통상질서전략실(실장급)을 폐지하고, 직급을 하향하여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였고, ②국토부는 기존 자동차정책관(국장급)의 기능을 조정하여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설치하였으며,
- ③농식품부는 차관보(실장급)를 폐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실장급)을 설치하고, ④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을 폐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급)을 설치하였습니다.
○ 관련 인력의 경우에도, 각 부처 자체조직진단을 통해 확정한 범부처 통합활용정원 1,134명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676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