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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

2022.1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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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ILO의 운송개시명령 관련 판단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경향신문 <세계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

[기사 내용]

ㅇ 이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중략) 월 500만원을 벌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ㅇ 우리나라 제도가 유독 강제노역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ㅇ …(전략)…우리나라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들의 요구로 지입차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해왔고, 대법원도 2013년, 2018년, 2021년 판결에서 이를 인정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고법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계속 이를 외면해왔다. 정부가 적어도 근로자성이라도 인정해준 후에야 외국의 업무개시명령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닌가…(후략)…

[고용부 설명]

□ 현재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2014두12598 판결)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 판단을 통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음

□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조정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 단체행동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한편,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은 대표적으로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1.4월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음

ㅇ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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