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활용시스템’은 ‘재난현장관리시스템(EMS)’과 달라 중복투자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MBN <유명무실 NDMS…‘4억’들인 시스템 놔두고 중복 개발까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월 12일 MBN <유명무실 NDMS...‘4억’들인 시스템 놔두고 중복개발까지> 제하의 보도임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를 사용해 관련 기관에 상황을 공유하며, 관리비용만 연간 30억원
- NDMS에 상황전파 기능 외 위기관리매뉴얼 검색 기능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18년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사업을 통해 ‘재난현장관리시스템(EMS)’ 기술개발*에 4억원 지원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매뉴얼 관리·활용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는 재난유형별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총 2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연계된 재난안전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 보도된 유지보수비 연 30억 원은 25개 중 20개 서브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며, 재난상황 정보를 접수·공유하기 위한 상황전파시스템의 유지비는 연간 9,000만 원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활용시스템 구축 사업’(‘22년~’24년)의 내용은 보도된 ‘재난현장관리시스템(EMS)’과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재난현장관리시스템(EMS)’*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와 조치사항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 확인, 임무 지시·보고 등 상황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 EM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활용시스템’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코드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사용자가 매뉴얼 제·개정, 점검·승인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모바일앱으로 매뉴얼 검색을 쉽게하는 기능도 일부 포함되나,
- 본 시스템 자체가 재난관리 담당자 간의 상황관리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현재 1만 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매뉴얼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다만 R&D로 개발된 재난현장관리시스템(EMS)을 통해 재난상황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 등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20),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1), 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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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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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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