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체계적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 최선의 노력

2022.12.21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경향신문 <올해도 희생 당한 여성들…‘젠더’ 지우는 새정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새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해 사건 등을 젠더 폭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등 축소시켰다는 기사 관련

[여가부 설명]

ㅇ 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등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 지난 7.25일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인하대 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대학에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중점지원 현황(9월~12월) : 43개 대학, 126회 교육 실시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11.24)된 상태이며, 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센터 스토킹 피해 지원(‘22년 누계,12.13.현재):상담 6,366건, 긴급일시보호 49명(동반자 4명 포함)

ㅇ 이밖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스토킹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제재 강화도 협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