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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기 육아휴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

2022.1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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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5일 YTN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대기업 아니면 그림의 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후략)…

ㅇ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 편중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ㅇ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기업의 인력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알선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 결과,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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