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다 양질의 훈련 이뤄지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관리 강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양질의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세계일보 <질문에 대답 못하는 강사…국비지원 교육 ‘부실 강의’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다 양질의 훈련 이뤄지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관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기사 내용]

ㅇ 교육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이를 가르칠 인력 풀이 넓지 않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강사진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문제는 시장 규모 확대만큼 내실을 갖췄는지다. 강사 개인마다 실력의 격차가 커서 수강생 사이에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4기수 전 수료생도 강사인 경우가 있었다”

ㅇ 업체들이 수강생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중략)…“시험 난도가 엄청 낮고, 심지어 그 쉬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며 “수료를 못 하는게 더 어렵다”고 밝혔다.

ㅇ 6개월간의 교육만 들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학원들의 과대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중략)…“비전공자가 짧은 시간 공부해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교·강사)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교·강사 최소 참여 조건으로 해당 훈련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과정 운영 단계에서 확인, 점검하고 있음

* 실무경력이 없는 훈련과정 수료생은 주강사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멘토 등 훈련과정을 보조하는 보조강사로만 참여 가능

ㅇ 정부는 증가하는 훈련 수요에 발맞춘 교·강사 양성을 위해 올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민간의 혁신훈련기관들과 함께 K-디지털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 우아한형제들 등과 협업,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설계·운영·평가 등으로 구성→ 1차(37명, 10.16.~12.24.), 2차 양성교육(32명, 12.4.~’23.2.17.)

- ’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K-디지털 강사 아카데미’로 정식 편성하여, 자격을 갖춘 교·강사를 양성, 훈련시장에 공급해 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기존 IT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보수교육*도 병행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겠음

* ‘22년 771명 교육 실시, ’23년 1,000명 교육 목표

□ (수료율)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삼성, KT 등 선도기업, 서울대, 한양대와 같은 대학교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기에 개별 훈련기관의 시험 통과 여부를 수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한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성과평가 시에도 수료율보다 훈련과정 시 수행한 기업 프로젝트 과제나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

□ (훈련과정 품질) K-디지털 트레이닝은 4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있음

* 기초심사-서면심사-인터뷰심사-심의위원회(약 3개월 소요)

ㅇ 또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등에서 낮은 성과를 거둔 훈련과정은 사업에서 즉시 배제하거나 훈련인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훈련생 민원 발생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훈련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대비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5배이며,

취업처의 규모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2만원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향후 훈련생 모집 시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과대광고는 지양하도록 각 훈련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 교·강사 모니터링 강화, 성과평가 시 훈련생 만족도 배점 확대, 부실 교육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훈련과정의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