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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양질의 훈련 이뤄지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관리 강화

2022.1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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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보다 양질의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세계일보 <질문에 대답 못하는 강사…국비지원 교육 ‘부실 강의’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다 양질의 훈련 이뤄지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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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교육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이를 가르칠 인력 풀이 넓지 않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강사진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문제는 시장 규모 확대만큼 내실을 갖췄는지다. 강사 개인마다 실력의 격차가 커서 수강생 사이에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4기수 전 수료생도 강사인 경우가 있었다”

ㅇ 업체들이 수강생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중략)…“시험 난도가 엄청 낮고, 심지어 그 쉬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며 “수료를 못 하는게 더 어렵다”고 밝혔다.

ㅇ 6개월간의 교육만 들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학원들의 과대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중략)…“비전공자가 짧은 시간 공부해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교·강사)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교·강사 최소 참여 조건으로 해당 훈련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과정 운영 단계에서 확인, 점검하고 있음

* 실무경력이 없는 훈련과정 수료생은 주강사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멘토 등 훈련과정을 보조하는 보조강사로만 참여 가능

ㅇ 정부는 증가하는 훈련 수요에 발맞춘 교·강사 양성을 위해 올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민간의 혁신훈련기관들과 함께 K-디지털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 우아한형제들 등과 협업,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설계·운영·평가 등으로 구성→ 1차(37명, 10.16.~12.24.), 2차 양성교육(32명, 12.4.~’23.2.17.)

- ’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K-디지털 강사 아카데미’로 정식 편성하여, 자격을 갖춘 교·강사를 양성, 훈련시장에 공급해 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기존 IT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보수교육*도 병행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겠음

* ‘22년 771명 교육 실시, ’23년 1,000명 교육 목표

□ (수료율)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삼성, KT 등 선도기업, 서울대, 한양대와 같은 대학교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기에 개별 훈련기관의 시험 통과 여부를 수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한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성과평가 시에도 수료율보다 훈련과정 시 수행한 기업 프로젝트 과제나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

□ (훈련과정 품질) K-디지털 트레이닝은 4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있음

* 기초심사-서면심사-인터뷰심사-심의위원회(약 3개월 소요)

ㅇ 또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등에서 낮은 성과를 거둔 훈련과정은 사업에서 즉시 배제하거나 훈련인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훈련생 민원 발생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훈련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대비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5배이며,

취업처의 규모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2만원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향후 훈련생 모집 시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과대광고는 지양하도록 각 훈련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 교·강사 모니터링 강화, 성과평가 시 훈련생 만족도 배점 확대, 부실 교육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훈련과정의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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