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다 양질의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세계일보 <질문에 대답 못하는 강사…국비지원 교육 ‘부실 강의’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교육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이를 가르칠 인력 풀이 넓지 않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강사진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략)…문제는 시장 규모 확대만큼 내실을 갖췄는지다. 강사 개인마다 실력의 격차가 커서 수강생 사이에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4기수 전 수료생도 강사인 경우가 있었다”
ㅇ 업체들이 수강생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중략)…“시험 난도가 엄청 낮고, 심지어 그 쉬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며 “수료를 못 하는게 더 어렵다”고 밝혔다.
ㅇ 6개월간의 교육만 들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학원들의 과대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중략)…“비전공자가 짧은 시간 공부해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교·강사)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교·강사 최소 참여 조건으로 해당 훈련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과정 운영 단계에서 확인, 점검하고 있음
* 실무경력이 없는 훈련과정 수료생은 주강사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멘토 등 훈련과정을 보조하는 보조강사로만 참여 가능
ㅇ 정부는 증가하는 훈련 수요에 발맞춘 교·강사 양성을 위해 올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민간의 혁신훈련기관들과 함께 K-디지털 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 우아한형제들 등과 협업,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설계·운영·평가 등으로 구성→ 1차(37명, 10.16.~12.24.), 2차 양성교육(32명, 12.4.~’23.2.17.)
- ’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K-디지털 강사 아카데미’로 정식 편성하여, 자격을 갖춘 교·강사를 양성, 훈련시장에 공급해 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기존 IT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보수교육*도 병행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겠음
* ‘22년 771명 교육 실시, ’23년 1,000명 교육 목표
□ (수료율)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삼성, KT 등 선도기업, 서울대, 한양대와 같은 대학교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기에 개별 훈련기관의 시험 통과 여부를 수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한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성과평가 시에도 수료율보다 훈련과정 시 수행한 기업 프로젝트 과제나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
□ (훈련과정 품질) K-디지털 트레이닝은 4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있음
* 기초심사-서면심사-인터뷰심사-심의위원회(약 3개월 소요)
ㅇ 또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등에서 낮은 성과를 거둔 훈련과정은 사업에서 즉시 배제하거나 훈련인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훈련생 민원 발생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훈련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대비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5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5배이며,

-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2만원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ㅇ 향후 훈련생 모집 시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과대광고는 지양하도록 각 훈련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 교·강사 모니터링 강화, 성과평가 시 훈련생 만족도 배점 확대, 부실 교육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훈련과정의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