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인력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 강화하겠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이투데이 <직원 스무 명에 사장이 셋…‘쿼터제’가 만든 촌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인력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 강화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 (전략)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지만, 개별 기업에 적용된 고용 한도로 큰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ㅇ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다만,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ㅇ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생학습 이렇게 바뀝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