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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 촉진

2023.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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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헤럴드경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률 0.2%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

[기사 내용]

□ 1.3.(화) 헤럴드경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률 0.2%뿐”

소규모 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지난 한 해 신청률은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기준 지난해 11월 5~49인 규모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57만61곳의 0.2%에 그치는 수치다.(후략)

현장에선 현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원 10명을 두고 있는 IT업체 대표는 “입사 후 교육 단계부터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손실을 상쇄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후략)

강선우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어떤 기업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에 나서겠느냐”며 “충분한 채용, 또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2년 신규도입(‘22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한 제도로

ㅇ 지원대상은 상시 5인이상 49인 이하 기업이고 

ㅇ 지원규모은 5~32명 기업은 1인, 33~49명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ㅇ 지원조건은 ’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 후 6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지급(최대 1년간 지원)

□ 제도시행 첫해인 ‘22년은 80억원 예산 중 48억원 집행(64.8%), 지원목표인원 2,860명 대비 지원인원은 1,791명(62.6%)으로 

ㅇ ’22년 7월부터 지급 시작 후 지급액* 및 지급인원**이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지급액: (7월)4.7억→ (8월)5.9억→ (9월)5.8억→ (10월)7.4억→ (11월)11.1억→ (12월)13.5억

** 지급인원: (7월)171명→ (8월)225명→ (9월)217명→ (10월)261명→ (11월)411명→ (12월)506명

ㅇ 향후, 제도홍보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음

□ 한편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장애인 1명당 월 30만원~80만원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5만원, 중증 10만원씩을 인상하였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044-20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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