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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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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신문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10일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주거 지원한다더니…“이재민 아니어서 불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월 10일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주거 지원한다더니... “이재민 아니어서 불가”>, 1월 11일 서울신문 <전세사기 긴급 주거지원 해준다더니 오락가락 발표 번복에 피해자만 분통> 등 제하의 보도임

-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토대로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 법령 해석에 막혀 긴급주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지자체의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 “이재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044-20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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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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