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하한액·보정률 인상 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이데일리 <손실보상 약속 어긴 尹정부…소상공인들 많이 실망>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에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600만원의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으로 바뀌었고, 실제로는 차등지급이 이뤄졌다.
o 이마저도 애매한 기준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중기부 입장]
① 코로나19 손실 피해보상 소급적용 관련
□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o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중복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임
② 온전한 손실보상
□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22.5월)했음
o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했음
* 보정률 / 하한액 : <’21.3Q>80%/10만원 → <‘21.4Q>90%/50만원 → <’22.1Q~> 100%/100만원
□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로,
o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음
③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기준 관련
□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으며,
o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o 특히,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함
* ‘19.11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기준이며,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상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확정 안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