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불 예방 활동 전개와 노력으로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뉴스핌(인터넷) <尹정부 ‘임금체불 해결’ 외쳤지만 1조원대 여전…고용부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ㅇ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이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체불 규모는 2019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체불액(억원): (’19)17,217→(’20)15,830→(‘21)13,505→(‘22.11월)12,202* 청산율(%): (’19)70.3→(’20)79.2→(‘21)83.7→(‘22.11월)85.3
ㅇ ’22년 11월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9년 1조 7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청산율도 ’19년 70.3%에서 85.3%로 개선됨
□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신속청산 지원체계 마련,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체불청산과 권리구제에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강력히 대응하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화된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한편,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