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은 의료인증 운영이 필수적인 제도이며 홍보 및 신청인의 편의 제고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상병수당은 모든 상병에 대해 제한없이 지원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조선일보 <아파도 받기 힘든 ‘상병수당’…예산의 25%만 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행 저조, 홍보 부족 및 지급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② 상병수당 도입 계기인 코로나 감염 근로자들이 ‘대기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 발생
[복지부 설명]
①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22년 7~12월)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였음
-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중매체 홍보, 의료기관·사업장 홍보,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였으나,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사업에 대한 인지 제고와 사업 안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한편, 부상·질병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이 신청인이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병수당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료인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을 지속 개선*해나가고 있음
* 의식불명 신청인 위임장 및 근로중단 계획서·확인서 제출 생략(22.8.1)연장신청 시 증빙서류(입내원 기록지 등) 변동없을 경우 제출 생략(22.11.11)
②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이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OECD 36개국의 상병수당 제도는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하여 운영
- 코로나 격리 지원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에서 운영 중으로 상병수당 제도화될 경우 대기기간과 관계없이 특례 지원 검토 가능
* ▲코로나 환자에 대하여 대기기간 적용 제외, ▲진단서 제출 면제 등
- 다만,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이러한 특례를 운영하지 않고, 코로나 격리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있음
- 상병수당은 모든 질환에 대하여 보장*하므로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유로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 모형의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구비하여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제외) 검사 및 수술기록 없이 단순 증상 호소,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미용 등), 출산 관련 진료건(고용보험 적용)
- 향후 상병수당 제도화 시 특례운영을 통하여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044-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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