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동아일보(인터넷)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원스톱 지원 플랫폼” 시급>, 조선일보(인터넷) <MOU·투자 약속하며 정보 빼내 유사한 제품 내놓는 경우 많아 공정위, 기술 탈취 과징금 높여 “법적 소송 지원도 크게 늘려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
o 스타트업 업계에선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각기 운용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관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o 특허,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관련 기술침해, 사후 대응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보호 원스톱 플랫폼’이 시급하다.
□ 조선일보
o 주변에 기술이나 아이디어 탈취 경험이 있는 대표들이 정말 많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시도조차 안하고 단념하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o 기술보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원만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기부 설명]
①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사업에 대한 신청 등 지원
*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기술자료 임치,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무지원단 및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등
o 향후 부처별 산재해 있는 기술보호 법·제도 및 사업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관문(Gateway)‘을 신설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
* (가칭) 기술보호NAVI 구축을 통해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마련(’23.하~)
□ (오프라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상담신고 및 접수, 전문가 현장진단 및 자문 지원
* 상담실적 : ('19) 6,152건 → ('20) 6,541건 → ('21) 6,846건 → ('22) 6,477건
** 기술보호 애로 및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경찰청 연계 지원
o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이 완료되면 통합상담센터의 기능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강화
②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사후구제, 조정 제도 운영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 중
o ‘08년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임치*를 시작으로, 현장상담·자문(’09) 및 보안관제를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11) 등 도입
* 기술임치 실적 : ('19) 10,415건 → ('20) 11,226건 → ('21) 13,457건 → ('22) 9,605건
o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15)를 도입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기술유출 및 피해증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18) 시행
*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해결(’21.9월)
o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향후,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등 추진
* 기술자료 유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상생법 개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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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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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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