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서울경제 <50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준은 천차만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소진공 사업지원시 신청인이 소상공인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부서에서 개별 절차를 두고 확인하고 있다.
o‘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직접 발급 받아 소상공임을 입증해야 한다.
o특히 동일연도에도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신청건 별로 소상공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외면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 설명]
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통일된 기준 관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신청자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 목적 및 신청자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기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보기 곤란
o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경영개선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해 국세청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명부는 제출 불필요
o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는 폐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를 판별하고자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 및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명부 제출 필요
o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업종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명부는 제출 불필요
o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신청자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국세청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명부 제출 불필요
② 신청사업별 서류 별도제출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사업별 소상공인 지원 이력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소상공인 비대면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
o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DB를 만들고,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추진하여 소상공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부담을 완화할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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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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