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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편의 제고 및 부정행위 최소화 방향으로 수출바우처 운영 중

2023.0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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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편의를 제고하면서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바우처를 운영 중이며, 향후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적정가격의 반영을 위해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이데일리 <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같은 서비스를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수출바우처가 최소 2~3배 많게는 5~6배씩 비용이 더 들어감

o 회사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일 비용으로 360만원이 소요됐으나, 수출바우처를 이용하려고 보니 견적이 2,700만원이 나옴

[중기부 설명]

① 수출바우처의 서비스 가격 적절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 13개 메뉴판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수출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문성, 조직규모, 재정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약 2천여개의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발했음

공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급기관을 상시 접수 받아 격월에 1회 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들이 활용하던 외부 업체들도 쉽게 수출바우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서비스 가격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개 메뉴판*에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표준단가를 제시했고, 해당 가격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능함. 표준단가에 근접한 가격에 서비스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품질을 점검하여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조사·일반컨설팅, 브랜드개발, 홍보·광고, 특허·지재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② 향후계획

현재 3개 메뉴판(해외규격인증, 전시회, 홍보·광고)에서는 미등록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구매기업의 편의 제고와 미등록 수행기관의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등록 수행기관 허용 메뉴판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또한, 8개 메뉴판의 표준단가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고, 나머지 5개 메뉴판에서도 서비스 구매기업과 공급기업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표준단가를 제시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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