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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높이는 등 법·제도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

2023.02.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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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경향신문 <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부는 안전보건을 중심에 두기 보다 경제상황을 늘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주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다.

ㅇ 윤석열 정부 들어 몇 개월만에 만들어진 로드맵이라 자율규제에 대한 현장과 당국의 깊은 이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율규제가 규제완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로 그칠 수 있다. 기업엔 ‘이제 긴장 좀 풀어’, 검찰엔 ‘앞으로 최소한으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는 크게 신경쓰지마’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ㅇ 정부는 중대재해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법을 손질하려고 하는데...더 중요한 것은 집행의 문제다.

[고용부 설명]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ㅇ지난해 11월 30일 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참여와 협력’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ㅇ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내실화, 확산하는 한편, 법령, 감독, 지원, 교육 체계 등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뒷받침할 계획임

ㅇ 따라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이데올로기적 구호가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ㅇ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출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수행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ㅇ그러나, 기업은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거나, 광범위한 수사 대상 범위에 따른 수사 장기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 오히려, 지난해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자 수가 적용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남

ㅇ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도 법이 확대 적용 예정으로 법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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