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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거래 관련 모든 할인 제한되는 것 아냐

2023.02.06 기획재정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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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는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매일경제 <주류가격 규제에…‘반값와인’ 사라지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거래 관련 모든 할인 제한되는 것 아냐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거래 관련 모든 할인 제한되는 것 아냐

[기사 내용]

ㅇ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및 국세청 입장]

□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였습니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 차이 등

□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 주류면허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주류면허법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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