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노력”

2023.02.0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한겨레 <비자발적 퇴사자 67%…실업급여 못받아>, 연합뉴스 <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중략)…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13.1%(131명)였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131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67.2%(88명)에 달했다.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26.1%였다.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서‘라는 응답도 15.9%에 이르렀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노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14) 1,193 (16) 1,266 (18) 1,343 (20) 1,411 (22) 1,490만명(구직급여 수급자) (14) 119 (16) 120 (18) 132 (20) 170 (22) 163만명  

ㅇ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음 

* 월 보수 요건 : (‘19) 210 → (’20) 215 → (‘21) 220 → (‘22) 230 → (‘23) 260만원

□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왔으며, (국세청 협업)

*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주기단축 (분기 → 매월, ’21.7~)을 통해 월별 소득을 파악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ㅇ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이 누락된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21년 48만명, ’22년 65만명 직권 가입

□ 가입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함

ㅇ 당연적용 사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주 미신고로 가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비자발적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직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ㅇ 이직사유 거짓 신고로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형사처벌과 함께 추가징수 대상임

□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하여 고용보험 보호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