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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연탄쿠폰 등 난방비 지원 대책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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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하여 가스요금할인·연탄쿠폰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KBS <난방비 지원 효과 “글쎄”…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서 제외되고, 

ㅇ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대상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외에도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책을 시행 중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질환자, 장애인 등 더위·추위민감계층 117.6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

②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23.1월 난방비 지원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지원수준(59.2만원)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22.12월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용도변경(평균 42% 할인 효과)하여 시행 중임

③ 연탄을 사용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탄쿠폰 지원액을 확대(금년 동절기, 47.2만원→54.6만원)하여 시행 중임

* 연탄쿠폰 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이용 가능), 등유바우처 등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책의 대상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언론·SNS·홈페이지(보조금24, 복지로사이트 등)와 같은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ㅇ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 에너지공급사 등과 적극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에너지공급사 검침원 등을 통한 1:1 방문 안내 등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신청 누락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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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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