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LG유플러스에 해지 고객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 요구

2023.02.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시점부터 정확한 유출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쿠키뉴스 <정보유출, LG유플러스, 해지고객정보 열람 허가 기다렸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 측은 해지고객 정보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 법적 리스크에 따른 유권해석 때문에 개인정보위의 열람 허가를 기다렸다는 입장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시점(‘23.1.11.)부터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확한 유출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유출 신고 및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LG유플러스는 해지 고객을 별도로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안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2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전면 개편 등 확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