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는 크게 개선되었다”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머니투데이방송 <또 틀린 세수 추계…“기재부 능력·의지 부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추계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22~'23년 국세수입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예상한 국세수입 397조 1000억원에 비해서는 오차가 1조 2000억원이 발생했다.
ㅇ 특히 올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법 등 몇가지 세율 법안 자체가 달라졌음에도 국회 통과 전과 후 세수 추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ㅇ '21년 예산대비 29.8조원(오차율 9.5%) 추계오차 발생 이후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목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수추계 방식을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개선하였습니다.
ㅇ '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395.9조원으로,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여 오차율은 '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2%입니다.
- 예산대비 △0.7조원의 세수감소도 예산편성 이후 유류세 인하 등 4조원 이상의 민생지원과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연도 이연세수에 기인하며, 실제 세입기반이 예산대비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 '22년 8월에 발표한 전망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을 포함하여 전체 세목에 대해 재전망한 것이며, 발표 당시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등 상ㆍ하방요인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ㅇ 추경 세입경정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인 종합소득세와 추경편성 이후 '22년 고지분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8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되었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조원) : (예산)8.6 (전망)6.8 (실적)6.8’22년 종합소득세(조원) : (예산)21.6 (전망)24.3 (실적)23.9
□ 정부는 세법개정 세수효과뿐만 아니라 세수추계 이후 달라진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개정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으며 추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정운용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