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 하고 있다”먼서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조선일보 <컨테이너·비닐하우스서 겨울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농장이나 공장 운영자 등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숙소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면 주택이나 기숙사 등이 아닌 불법 개조한 컨테이너 등에 머물게 하는 일이 많다.
ㅇ 고용노동부는 “숙소를 제공한다”고 근로자를 유치해 근로계약서를 써 놓고 불법 건축물 등에 살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을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E-9 비자를 받은 근로자들은 입국 때 일할 업종·지역 등을 배정받는데, 배정된 곳을 바꾸려면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한다.
ㅇ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는 “파견되는 곳에 살 곳이 없는데 정부가 체류 기한만 늘리는 건 숙소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사람답게 지낼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으며,
* 보도내용에 언급된 태국인 부부의 경우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
ㅇ 해당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례 등 주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ㅇ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음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사업주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 예정
ㅇ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에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현지 송출기관에 해당 자료를 전송하고 있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ㅇ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 한편,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현재 추가적인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ㅇ 그 밖에도 ‘22.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주거환경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사 법치주의 확립위해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