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이행 내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등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경향신문 <행안부, 사회재난 개선사항 “3분 1 이행”…그런데 달라진 건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행안부에 권고한 개선사항 18가지 중 6가지를 이행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이행 내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등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보도된 주요 사항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지원단은「재난안전법」제14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현장의 인명 구조·구급은 단시간에 수습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 범정부 총력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제2본부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족)을 지원*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습지원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 1:1 전담공무원 지정 등 피해자(가족) 지원, 장례지원, 부상자 치료 지원 등
○ 특히, 피해자(가족)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지원단(행정안전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피해자에 대하여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16년)되어 있습니다.

○ 재난 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하는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23.2.24.~12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편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 행안부는 재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동 매뉴얼에 반영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22.11월)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이재민,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및 유가족 지원, 임시 또는 합동 분향소 설치 등에 관한 조치 내용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은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이후 행안부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22.12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매뉴얼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자원봉사자도 치료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 발의되었음
○ 자원봉사자 등의 치료 및 보상 조항(「재난안전법」제65조)의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5조(치료 및 보상) 개정안(‘22.11.2, 안철수 의원 발의)
-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의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여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044-205-4110), 재난협력실 수습지원과(044-205-6350),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0),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10), 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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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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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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