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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 유지할 것”

2024.07.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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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기능은 유지, 농가수입안정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경향신문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약속한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삭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치들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2.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출하면적 조절,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정 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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