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

2024.07.1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 <NFT 시장 초토화됐는데... “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ㅇ“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9일 <NFT 잔혹사... 간판 상품도 ‘휴지조각’>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금융위원회는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ㅇ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앞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6.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6.14.),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ㅇ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여름철 수급안정대책 추진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