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병무청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 위해 노력”

2024.08.19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병무청은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SBS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1만 명 훌쩍>에 대한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설명]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임.

  ○보도 내용 중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향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부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환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