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조선일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4~'24.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6.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종전) '20.4~'24.11월중 사업영위자 → (개선안) '20.4~'25.6월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ㅇ 새출발기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보고서는 정부 정책발표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추후 연체 발생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새출발기금은 '22.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➁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연체시 채무상환 요구 독촉(문자, 전화 등)은 물론, 장기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통장·보험 압류, 신용카드 사용·발급 제한 등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시에는 ①공공정보가 등록(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고, ②상환기간 중에는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표시되며, ③성실상환시 1년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바, 채무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➂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제한되며, 원금감면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에 국한됨
- 과도한 신규 대출*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를 합니다.
* 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시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빚을 통해 자력으로 버티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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