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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안정·신속한 재취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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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7일 경향신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알선은 전라남도가 아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ㅇ 향후 최대한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극 알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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