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간담회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기사에서
○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
○ "요청한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 원만 책정되었고,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 행안부 기준인건비 총 5346명 중 복지부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 6개월치
[설명 내용]
□ 통합돌봄법의 안정적 시행 및 지방정부의 추가인력 배치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규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을 반영했습니다.
('25년 12월, 5346명)
○ 반영된 정원(기준인건비)에 따라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대규모 채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금년도 정부 예산에 192억 원(한시지원, 2400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27년도 예산 반영 통해 총 1년분 지원 추진
□ 정부는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을 620억 원 편성하여, 의료취약지·초고령지역 등에 차등 지원 중으로,
○ 3.27 법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9개월분(4월~12월)을 금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이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교육 및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간담회 등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4),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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