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햇볕이 없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빨래의 불쾌한 냄새 원인은 세균입니다. 빨래 속 냄새 제거 팁으로 장마철에도 보송보송한 빨래를 만나보세요!
유난히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면 이렇게!
1. 뜨거운 물에 삶기
물의 뜨거운 온도로 인해 세균을 없앨 수 있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빨래를 삶을 때 세제를 함께 넣으면 표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삶으면 안 되는 옷은 삶지 마세요!
2. 식초 사용하기
세탁 시 헹굼 과정에 식초 2~3큰 술을 넣어 주면 빨래 속 세균을 제거하여 냄새를 없앨 수 있으며 섬유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초 특유의 시큼한 냄새는 빨래가 마르면서 날아가니 걱정 마세요!
3. 세탁 후, 바로 세탁기 안에서 꺼내기
빨래를 마친 세탁기 안은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므로 세탁기 안에 빨래를 그대로 넣어두면 세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여 냄새를 유발합니다.
4. 세탁조 청소하기
오랜 기간 사용한 세탁조라면 섬유 찌꺼기가 남아 있어 빨래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방법은 세탁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산소계 표백제인 과탄산소다를 넣어줍니다. 가루를 풀고 1시간 정도 찌든 때를 불린 후 세탁과 정지를 반복하여 세탁조를 청소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