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도 현대와 비슷한 소방관이 있었다는 사실!
그들의 활약상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세종 8년 (1426년) 2월 15일 한양, 어느 초가의 아궁이에서 튄 작은 불똥이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민가 약 2,100호와 행랑 106칸이 불에 타고 사상자만 32명, 실종자도 많았습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했던 조선은 1426년 2월 26일, 이런 대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습니다. 금화도감에는 불을 끄는 군인들인 금화군이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화군이 세조 시절 확대되어 바로 멸화군(滅火軍)이 됩니다.
멸화군은 약 50명 정도의 군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물을 긷는 일을 하는 여자 종, 급수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멸화군은 종루에 올라 한양을 내려다보며 불을 감시하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야간순찰을 돌며 화재 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 소방서의 주 임무인 화재 사전 예방 활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멸화군은 불이 나면 급수비자가 길어온 물로 불을 끄거나,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불이 난 집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멸화군에게는 도끼와 동아줄, 쇠갈고리가 지급되었다고 해요.
중종 5년(1453년) 1월 7일 밤,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 불이 났습니다.
멸화군은 승화당을 허물어 불이 왕과 왕비가 기거하는 강녕전으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제때 화재를 진압해서 종묘사직을 지켜낸 셈이죠!
종루에 올라 한양에 살던 모두의 안전을 살피던 멸화군처럼, 소방청도 안전을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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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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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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