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매출·소득 UP!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매출과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확산합니다,
대기업이 목표한 매출·이익을 초과달성 시, 협력업체 기여 정도와 방식에 따라 현금 배분 (공유)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도입한 대기업에 조세감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공정위 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받은 납품대금만큼 2차 협력사에 결제를 의무화합니다.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탈취 근절 3종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매칭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 기업-근로자 간 근로보상을 강화합니다.
‘성과공유기업 10만 확산’을 추진하고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성과공유, 모범사례를 선발하여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포상·홍보를 강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 채움 공제로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 채움 공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인력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R&D 내일 채움 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3. 수도권-지역 간 균형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산업 이슈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해 스크럼 방식 지원모델을 도입합니다. 지역 중심으로 신산업의 규제 없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지역 주력사업을 재편하고 R&D-시제품제작-기술지도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