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018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 해소를 통해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고정거리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 규모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훈련 확대와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확대, 대상확대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정시 퇴근 등 혁신적인 지원을 하고, 휴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시범 설치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