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및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위급 외교행사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北·美 대화를 프로세스에 편입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간의 선순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현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미 간 합의 원칙에 기반을 둔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한·중 간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일간에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러 간에는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 남방·신 북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도, 유럽, 중남미, 아중동 등보다 폭넓은 지역과의 협력을 심화하겠습니다. 개발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익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경제. 개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국과 신흥 경제권과의 경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해 제고, 참여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계획을 망라한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인프라와 영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참여, 국민의 보호에 힘쓰는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