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한반도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넓혀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과제1.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찾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으로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쌍방향 국민소통을 위해 국민 포럼 <통일 위한 사회적 약속> 구성 및 활동하고 <광화문 1번가> 방식을 참고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북정책 맞춤형 조사모델을 개발 및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공론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과제2.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탈북민의 따뜻한 이웃으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지는 탈북민 정책으로 취업지원 체계를 재구축하고 청소년 교육의 질을 제고, 민원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취약·부적응 탈북민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확대하여 따뜻한 이웃이 되는 탈북민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과제3. 한반도 경제통일,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준비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협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해 북한에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설명하고 국제학술행사 및 민간교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