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1. 공공부문 참여 예술인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분야별 공정 환경 지원 전담 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를 개선해 공정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전통문화를 만들고, 독립영화 제작-배급-상영-향유를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스포츠 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해 문화 기초를 강화하겠습니다.
3. 지역을 문화와 관광으로 재생하겠습니다.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하고,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을 신설하고 2018년을 책의 해로 선포해 전국 도서전, 생활 속 독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럽육성법 제정을 지원하고 우수클럽 인증제를 도입하고 여행 주가, 숨은 관광지 발굴 및 소개, 연가 사용 촉진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5. 지역 서점 활성화를 하고 도서관 내 우리 동네 창작소를 시범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콘텐츠 누림터 복합공간을 조성,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모델을 도입해 생활문화의 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6.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와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 교실을 만들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등을 배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7.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재기 지원 스타트업 선발과 창원을 지원하고 유형별 펀드 조성,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국어자원을 구축하고 콘텐츠 및 관광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8. 공연예술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고 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증강현실 및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람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문학 해외 번역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엑스포를 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에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개별관광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제 심판 및 코치 자격 취득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 문화사회 실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관광과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소통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문화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