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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불꽃튀는 가상 썰전

2018.0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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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불꽃튀는 가상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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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이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가됩니다.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가상썰전입니다. 오늘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 1,060원이 오른 셈인데요. 발표당시엔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좀 더 안정된 삶을 기대했는데, 반응이 좀 나뉘더라구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론자 A : 먼저 기업들의 반응은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도조절이 필요했는데, 너무 본인의 공약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닌가...

토론자 B :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달리 높았던 것은 그만큼 임금이 낮았던 것 때문이에요.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에서 중하위권 정도밖에 안되고요.(’16년 기준 OECD 27개 회원국 중 16위) 폴란드보다 좀 더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국민들 67%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고 있어요.

토론자 A : 하지만 소상공인 입에선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토론자 B : 실제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도 경감해주고 있어요. 이런저런 것 다 따지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10만원정도. 이 정도는 최근 5년 연평균 인상폭(7.4%)과 비슷한 편이에요.

토론자 A : 그런데, ‘알자리 안정자금’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 말이죠.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토론자 B : 신청조건을 문제삼는 이유가 바로 ‘고용보험’때문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는 거죠.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려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하고, 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있고, 게다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소상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무조건 부담스럽다’ 하는 것은 좀 그렇죠.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소득양극화 때문이죠.  우리나라 소득분배 불평등 순위가 불과 2년 사이에 OECD 국가 26위에서 5위로 치솟았고요.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예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최저임금’ 이라고요. 오히려 소상공인을 쥐어짜는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비용 등 불공장한 구조를 개선해야죠. 즉, 실업률, 물가인상, 자영업 폐업... ‘기승전-최저임금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점 파악이 필요합니다.

토론자 A : 그렇긴 하죠.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가 아니죠. 불공정한 구조가 문제지. 사실 청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사회자 :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최저임금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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