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기업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사내 하도급 실태소자를 토대로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를 합동단속·점검하고 원·하청 등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