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더욱 더 붐비는 공항! 이번에 연휴를 맞아 공항을 찾으시는 분들 많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에요. 오늘은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한 정보 몇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없이 국내선 비행기 탄다?
이제는 국내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없이 지문이나 손바닥의 정맥 통해 탑승 가능!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니 슈퍼그뤠잇! (김포·제주공항 도입…다른 공항도 도입 예정)
여권 사진 규정 완화
“양쪽 귀가 보이지 않아서 안됩니다.” 기껏 찍은 여권사진이 무용지물?
1월 25일부터 시행된 여권사진 규정 완화 규격! 앞으로는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편하게 사진 촬영하세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법은?
2018년 1월 18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오픈!
공원 속의 공항으로 녹지와 친수공간 조성! 무인 자동화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고 빠른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전자항공권을 통해 미리 터미널을 확인하는 센스!)
자차로 방문하시는 경우 제2여객터미널 표지판이 보이면 신설도로로 진입하세요.
공항버스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여객터미널 정류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차하세요!
(두 터미널을 오가는 순환 셔틀버스 소요시간 : 20여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버리지 말고 여행 후에 찾아가세요~
오는 8월부터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면 보관 또는 택배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택배 및 수하물 보관 서비스
출국 전 미리 공항으로 물건을 보내고 출국 당일 택배 카운터에서 물품 찾기
- 한진: 국내/국제택배·수하물보관, 일반지역 1F·3F
- CJ대한통운: 국내/국제택배·수하물보관, 일반지역 1F·3F
- 우체국: 우편서비스·금융서비스, 일반지역 2F
세탁 전문점 ‘클린업에어’
각종 의류 및 소품 세탁 가능합니다!
- 위치: 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 운영시간: 08:00~20:00 (12월~2월은 24시간 운영)
핸드폰 배터리 ‘무료’충전
디지털 기기 무료 충전도 가능해졌어요.
-위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와 출국장 지역 등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
공항 꿀팁으로 편안한 이동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