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멤버십이란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회원 가입 시 주어지는 멤버십 혜택인데요, 코레일톡 앱에서 ‘마이페이지’를 터치하면 멤버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꼬박꼬박 적립되는 마일리지
KTX를 이용할 때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로 열차표를 구입하거나 전국 역에 있는 코레일 유통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KTX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
VIP 고객은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쿠폰 2매, VVIP 고객에게는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쿠폰이 6매!
③ 일반 열차 회원쿠폰 서비스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등 일반 열차 이용 시, 결제금액에 따라 회원쿠폰을 지급합니다.
④ 다양한 제휴 혜택 서비스
은행(우리은행 환전), 숙박 및 스파(금호리조트, 코오롱호텔, 아쿠아 펠리스 호텔)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멤버십카드에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⑤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 무료 이용
서울역, 용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부산역에 설치된 라운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어요!
라운지에는 테이블, 소파, 컴퓨터가 있고 무료충전, 커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 코레일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즐거운 여행을 떠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