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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한 규제, 규제개혁문고 통해 해결!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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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한 규제, 규제개혁문고 통해 해결!

  • 여러분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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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누구나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국민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부처·지자체별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참여로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례1.공공임대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을 허용해주세요!

공공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엔 실거주 의무 및 주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입주조건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공공임대아파트 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방침이에요.

사례2. 소득증명서류가 없는 가사도우미, 음식점 종업원, 캐디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사도우미, 골프장 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을 수정! 500만 원 이하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을 증명 자료로 대체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례3.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고기와 달걀을 살 수 없나요?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마트, 정육점 등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업무시설’인 경우에도 축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기와 달걀을 구매할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규제혁신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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