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물을 튀기는 경우 과태료 2만 원!
차량번호와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엔진 공회전 및 연속적(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합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야간에 전조등을 안 켜면 범칙금 4만 원!
안개와 비 오는 날, 터널 안, 차량이 고장 나도 전조등을 점등하셔야 합니다.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교통법규들! 나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