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
‘경상북도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 이외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한민국 부부가 경북으로 창업해서 정착할 경우 6,000만 원의 정착활동비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북도 이외 도시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정착활동비, 사업화자금은 자율적 비율 적용, 계획과 성과를 감안해 분할 지급합니다.
뽑는 인원은 10쌍! 선정되면 2개월 이내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경북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합니다.
신청은 5월 21일(월) 오후 6시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문의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