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관련 궁금증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Q1. 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이 연장될 수 있어요.
Q2.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될 수 있으며, 실제 총 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되는 금액으로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장려금을 허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제한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