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이 무슨 날인 지 아시나요?
올해로 23회를 맞는 ‘바다의 날’입니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인천광역시 내항 8부두에서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라는 주제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해양수산 특별전, 인천주제관, 함정개방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바다 그리기 대회, 청소년 해양교실, 어촌체험 등 풍성한 바다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 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는 바다!
이러한 소중한 바다의 가치와 우리 바다의 미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바다의 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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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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